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직접 등기소에서 셀프등기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럴 때는 법무사가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셀프등기를 하려면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발급받을 서류는 총 3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 3개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서류는, 친절한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뽑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