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리 이전에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 점검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정산도 해야 하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는 취득일, 즉 잔금일 당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납부 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세를 내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잔금일에 바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