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

잔금일에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리 이전에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 점검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정산도 해야 하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는 취득일, 즉 잔금일 당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납부 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세를 내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잔금일에 바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

셀프등기 2021.10.22

부동산취득세 확인하는 방법 / 취득세 미리 조회하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프등기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항목은 4개가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2번,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각각의 포스팅으로 소개했구요. 3번, 취득세 납부와 4번, 등기수수료 납부가 남았는데요.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모두 잔금일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부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취득일이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 제가 아직은 취득하기 전이지만 곧 취득할 거라서요. 미리 세금 내려고 왔어요. ??? : 됐고요. 취득하고 오세..

셀프등기 2021.07.21

홈택스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세 셀프신고 모든 단계 완벽정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율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율,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다소 복잡해졌고, 올해(2021년) 6월부터 바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나 정책보도자료 등을 참고하..

재테크/부동산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