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부동산취득세 확인하는 방법 / 취득세 미리 조회하기

돈바다 항해사 2021. 7. 21. 22:25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프등기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항목은 4개가 있습니다.

  1. 정부수입인지 구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3. 취득세 납부
  4.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2번,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각각의 포스팅으로 소개했구요. 3번, 취득세 납부와 4번, 등기수수료 납부가 남았는데요.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모두 잔금일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부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취득일이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제가 아직은 취득하기 전이지만 곧 취득할 거라서요. 미리 세금 내려고 왔어요.
??? : 됐고요. 취득하고 오세요~

하지만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는 있어야겠죠. 취득세를 얼마 납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아울러서 미리 확인해두면 재정 계획도 점검할 수 있구요.

오늘은 취득세를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조회하기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위택스를 이용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택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방세를 각각 조회할 수 있는데요. 상단을 보시면 취득세(부동산) / 자동차세(소유)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 주민세(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세율특례) 등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취득세를 조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세목은 클릭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해 줍니다.

  • 취등록원인 : 유상취득(농지외)
  • 과세표준액(매매가) :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매매계약일자 : 계약일
  • 취득일자 : 잔금일
  • 거래유형 : 주택외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중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조정대상지역여부 :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체크
  •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1주택, 중과제외 / 일시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중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2주택이하, 중과제외 / 3주택 / 4주택이상 중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참고로 주택 수는 본인 소유의 주택 뿐 아니라,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 주택 수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을 잘 입력하신 후 아래에 있는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칸 아래에 새로운 칸이 생기는데요.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잔금일 이후에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를 완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면 취득세 정보라는 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각 줄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화면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금이 계산되는 공식'보다는 '그래서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이니까요.

확인하셨다면 이 취득세 정보 표를 잘 적어두시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대로 작성해야 하거든요. 특히, 가장 아래에 크게 적혀있는 총납부세액 총액 뿐 아니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얼마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득세율 점검하기

위에서 취득세 조회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했는데요. 이런 것을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매매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3%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 취득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번에 취득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역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취득세의 기본 세율인 1%~3%가 아니라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 정도의 다주택자라면 이미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이야기를 이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사나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또는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