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셀프등기, 취득세 필요서류

돈바다 항해사 2021. 7. 16. 21:00

셀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를 이해하고,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다면 조금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른 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취득세 신고 시에만 필요하며, 등기를 접수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서 구청 세무과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특별히 셀프로 등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즉,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며, 법무사가 잔금일에 챙겨오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어차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중앙에 있는 여러 개의 아이콘 중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먼저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화면을 내려보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이렇게 3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추가정보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 입력은 끝났습니다. 모두 알맞게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도 마치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굳이 셀프등기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1. 발급 대상자 : 본인
  2.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 전부 공개
  5. 신청사유 : 국내 기관 제출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별로 헷갈릴 일이 없지만 3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혹시 모르니 상세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3번 옆에 있는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까지는 모두 동일하고 자녀에 대한 사항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는 기재됩니다.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 중에서 현재 혼인 관계 외에서 났던 자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일반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상세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연말정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실제 목적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 저렇게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신고 시에 가족관계증명서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취득세 신고 시에는 상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증명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화면 아래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 창이 뜨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인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미리 스캔해 두시면 되구요. 직접 구청에 가서 하시려면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