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를 하는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매수자나 매도자가 굳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셀프등기를 할 생각이라면, e-Form(전자표준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에 있는 거래신고관리번호를 e-Form에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셀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계약에는 큰 목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 계약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부동산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 전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해 보시고 멈추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웹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는 아마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신고를 하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내용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를 선택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을 차례로 클릭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시를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성남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서 성남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했지만, 다른 지역도 위와 비슷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곧바로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이력조회 화면은 위와 같구요. 아래의 정보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일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날짜입니다.
- 계약일 :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 즉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입니다.
- 잔금지급일 : 계약서 상의 잔금일입니다.
- 총금액 :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입니다.
- 소재지(계약물건주소) :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부동산거래 정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신청구분에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업구분 란의 필증인쇄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의 가장 왼쪽 상단에 보면 관리번호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번호가 바로 셀프등기할 때 넣어야 하는 거래신고관리번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관리번호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꼭 관리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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