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받기 / 셀프등기 3종서류

돈바다 항해사 2021. 7. 8. 21:1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직접 등기소에서 셀프등기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럴 때는 법무사가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셀프등기를 하려면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발급받을 서류는 총 3개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대장

위 3개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서류는, 친절한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뽑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래 모든 작업을 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했습니다.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익스플로러로 했구요. 만약 하다가 멈추거나, 화면이 깨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익스플로러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셀프등기를 준비하시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마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인터넷으로 발급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고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캡쳐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이라고 쓰여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라는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정부24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있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데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본인 확인을 한 번 해 줘야 합니다. 저는 회원으로 가입해 둔 적이 있어서 로그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 영문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이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주민등록상의 주소, 발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시, 군, 구까지 선택하고, 발급형태는 '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바뀌었다면 '선택발급'을 선택하여 과거 주소변동내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저는 주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주소의 변동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서 '발급'으로 하였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맨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귀여운 뽀로로 로딩화면이 뜨는데요. 모든 처리가 끝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민원사무명에 '주민등록표등본교부'가 처리완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셀프등기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등기소에 제출할 때, 그리고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이렇게 2통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등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되므로 1통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에 가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실 생각이라면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마음 편하게 2통 출력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다음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부24 홈페이지의 첫화면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 옆에 건축물대장 아이콘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도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정부24에 가입한 상태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은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된 화면에서 건축물대장(발급)/건축물대장(열람) 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발급) 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내용'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새 창이 뜹니다.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도로명주소로 검색된 주소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알맞은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행정처리기관이 표시됩니다.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 창으로 되돌아오고, 주소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했고,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대장구분에 일반(단독주택)이 아니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건축물대장은 총괄이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이므로 대장종류에서는 전유부를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대장구분/종류는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건물(동)명칭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주소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포함된 동이 모두 뜨는데, 계약한 동을 찾아서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호명칭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뜬 창에서 해당하는 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창이 닫히면서,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1분 미만) 기다리면 처리가 완료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이 '건축물대장(발급)'인 민원이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마지막으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24의 첫 화면에서 세 번째에 있는 토지대장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 캡쳐화면처럼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화면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임야)대장열람 /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 등기를 할 경우, 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클릭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 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꼭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해서 화면이 아래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청내용 란이 아래와 같은 나옵니다.

우선 대장구분토지대장이고요. 연혁인쇄 유무선택은 별 관계 없다고 하나, 저는 혹시 몰라서 '유'를 선택했습니다. (검색을 해 봐도 다들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유'를 선택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대상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다른 서류와는 달리 토지대장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지번으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동과 번지수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지번 주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리기관이 나오는데요.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해 줍니다. 저처럼 여러 곳의 처리기관이 검색되면 아무 거나 하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내용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해당 지번 주소의 어느 건물, 몇 동 몇 호인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을 더 아래로 내려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지번에 있는 건물명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래 창처럼 2개 건물이 조회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본건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창으로 되돌아와서 화면을 보면 건물명이 입력되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동, 층, 호, 실은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내려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동, 층, 호, 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어떤 집을 계약했는지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민원이 처리되었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3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3개 모두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종종 발급받을 일이 있지만,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자주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것은 없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3개 서류 이외에도 셀프등기를 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나머지는 추가 포스팅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