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위해 이전에 필요한 일들을 다 잘 하셨다면, 이제 남은 일은 2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방문) 매도인에게 잔금 납부하기 (등기소에 방문) 등기 신청서 접수하기 잔금일에는 위의 2가지에 더해서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리 이전에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 점검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정산도 moneyocean.tistory.com 저는 가급적 아침 일찍, 그러니까 업무 시작시간인 9시에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 방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