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잔금 치르고 등기소로 고고! / 부동산 셀프등기 마지막 단계

돈바다 항해사 2021. 10. 27. 23:41

셀프등기를 위해 이전에 필요한 일들을 다 잘 하셨다면, 이제 남은 일은 2가지입니다.

  1. (부동산에 방문) 매도인에게 잔금 납부하기
  2. (등기소에 방문) 등기 신청서 접수하기

잔금일에는 위의 2가지에 더해서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른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리 이전에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 점검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정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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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급적 아침 일찍, 그러니까 업무 시작시간인 9시에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취득세 → 잔금 → 등기소) 보통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법무사 (또는 사무실의 사무장)님이 시간 맞춰서 부동산에 오시는데 잔금을 먼저 치른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잔금 → 취득세 → 등기소)

지금은 셀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른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잔금 납부

그 중에서 첫 번째, 즉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는 일은 부동산에서 잘 안내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잔금에 맞게 수표를 끊어오거나, 아니면 가족 중의 한 명이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하거나, 또는 그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미리 이체한도를 점검하셔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까지 납부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기도 합니다. 선수 관리비 정산, 열쇠(집 현관 열쇠, 음식물처리기 열쇠 등) 받기 등인데요. 셀프등기를 할 때에는 이에 더해서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받기
  2. 등기필증 받기
  3.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받기
  4.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하기

위 4가지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을 때는 법무사가 대신 챙겨주겠지만, 셀프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 오라고 미리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 4가지를 매도인에게 말해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4번에 있는 인감도장 날인은, e폼을 작성한 후 출력했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위와 같이 생겼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날짜 항목에는 잔금일이자 등기를 접수할 날짜를 적어 주세요. 대리인은 매수인(즉, 본인)이, 위임인은 매도인이 되는데, 위임인 옆에 있는 날인 칸에 매도인이 가져온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감도장이 3번에 있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르다면,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 제가 캡쳐한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표시'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위임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별지'가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날인 란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서 접수하기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동안 작성했던 등기신청서(e폼)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급받고 준비했던 서류들을 같이 접수할 차례입니다. 사실 등기소에 가서는 지금까지 모은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외에도 다양한 등기가 있는데요. 등기소에 가면 각 등기별로 신청서가 있고 각각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견본도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입니다.
반대쪽에는 개명, 상속, 전거, 전세권설정에 대한 서식도 있네요.

접수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5. 위임장
  6. 매도인 인감증명서
  7. 본인 주민등록등본
  8.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9. 건축물대장
  10. 토지대장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정부수입인지
  13. 매매계약서 원본
  14. 등기필증

모두 모아서 써 보니 많죠?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준비했다면 모두 어려움없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 서류들을 위에 적힌 순서대로 정리해서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접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도 보통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접수 후 받을 수 있는 접수증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매수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접수증으로 등기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등기필정보 교부 조회, 등기권리증 수령

이렇게 등기 신청을 접수하셨다면 이제 등기권리증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등기신청 -> 진행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진행관리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면 '처리상태'와 '등기필정보등 교부상태' 이렇게 두 항목이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말 그대로, 접수한 등기가 처리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위 화면에는 등기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나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며칠 내에 등기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이제 바뀐 소유권이 적용된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위 화면에서 등기필정보등 교부상태미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권리증이 출력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등기소에 가도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등기필정보등 교부상태수령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기로 하셨다면 등기소로 가시면 되고, 송달을 요청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셀프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따라해 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조금만 신경쓴다면 법무사수수료 수십 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어느 정도 지출했을지 보여드립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 견적을 냈었는데요. 두 군데에서 각각 42만원, 40만 8천원의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셀프등기를 하면서 이 정도의 비용을 아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