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잔금일에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돈바다 항해사 2021. 10. 22. 23:04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리 이전에 준비를 잘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 점검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관리비 등의 정산도 해야 하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는 취득일, 즉 잔금일 당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납부 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세를 내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잔금일에 바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직접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에도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 또는 서울시ETAX에서 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하기

취득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ETAX, 그 밖의 지역에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접속해서 취득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앱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ETAX 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은 잔금일 당일 아침 7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편리합니다. 취득 대상 부동산을 입력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취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카드 여러 장을 이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야 할 세금이 60만원이라면 30만원은 A카드, 나머지 30만원은 B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울시ETAX나 위택스에서는 이런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액을 한 번에 하나의 카드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인터넷으로는 취득세 신고까지만 한 후,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연락하여 여러 개의 납부번호를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해 보았습니다. 분할납부해야 하는 카드의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전화로 금액을 말하다가 착오가 발생하는 일도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기

보통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하실텐데요. 저 역시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아침 일찍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부동산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득세 납부 -> 잔금 치르기 -> 등기소 방문)

참고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시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사가 부동산에 동행해서 잔금 치르는 것을 확인한 후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순서 중에서 취득세 납부와 잔금 치르기가 반대로 된 것이죠. (잔금 치르기 -> 취득세 납부 -> 등기소 방문) 직접 하는 셀프등기에서는 본인의 스케쥴과 동선을 고려하여 저처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대부분 구청에서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혹시 원본을 가져가셨다면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청 세무과에는 은행처럼 번호표가 있어서,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데요. 아침 일찍 가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두 가지 서류입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 줍니다.

우선 방문하면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던 견본을 첨부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 정보를 확실히 작성하시려면 이미 발급받았던 서류들(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청에 비치되어 있던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빨간색 글씨를 참고하여 빈 칸을 채웁니다.

취득세 신고서에서 신고세액을 작성해야 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올린 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꼭 미리 취득세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취득세 확인하는 방법 / 취득세 미리 조회하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프등기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항목은 4개가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

moneyocean.tistory.com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의 작성 요령입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의 견본을 올려드렸는데요. 미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았고, 취득세를 확인하고 오셨다면 작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무과 직원이 확인하고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잘 작성하셨다면 번호표를 뽑고 구청 세무직원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가능)
  • 매매계약서 (반드시 사본 제출 /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가능)

그러면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줍니다.

이 납부서를 가지고 신용카드, 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여러 장을 가지고 납부했는데요. 구청마다 다르지만, 제가 갔던 구청에서는 납부자나 담당직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문서 서식은 아니지만 제가 방문한 구청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서식입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 위와 같은 종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카드종류(하나, KB, 신한 등의 카드사), 금액, 할부개월수, 소유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 정보를 쓰고 카드를 함께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이 종이에 적힌 정보대로 일일히 납부번호를 끊고 납부하고, 다음 납부번호를 끊고 납부하고... 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다면 도장이 찍힌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취득세 영수필확인서'을 돌려받게 됩니다.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나면 납부필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납부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았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잠시 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