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이폼(e폼) 작성하는 방법 완벽정리 / 셀프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폼

돈바다 항해사 2021. 8. 5. 23:27

등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할 때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말합니다. (다른 등기의 예를 들어보자면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중에서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도 첨부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이폼(e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폼은 각종 등기 신청 서식을 일반인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이폼을 작성합니다. 이폼 작성을 완료하면 출력해서 그대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폼이 곧 등기신청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폼을 작성하는 방법과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폼 작성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스팅에 캡쳐화면이 많고 내용이 조금 긴데, 어려운 점은 전혀 없으니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이 포스팅은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화면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이폼 작성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했습니다. 혹시 크롬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 중에 화면이 멈추는 등의 현상이 있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폼의 내용을 작성할 때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 단계가 많은 점 참고해 주세요.

이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것

이폼 작성이 처음이시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폼을 작성하다가 임시저장을 한 후, 나중에 불러와서 계속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폼 작성을 하려면 아래의 3개가 먼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미 포스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관리번호 조회 :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확인 :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관리번호 조회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를 하는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매수자나 매도자가 굳이 신경쓸

moneyocean.tistory.com

 

국민주택채권 인터넷뱅킹, 모바일로 매입하기 / 쉬운 셀프등기 채권매입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돈을 지출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입인지 구매에

moneyocean.tistory.com

 

부동산취득세 확인하는 방법 / 취득세 미리 조회하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프등기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항목은 4개가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

moneyocean.tistory.com

위 3가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하지 못했더라도 이폼을 작성한 후 출력한 등기신청서에 수기로 직접 써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인만큼, 일찍 할 수 있다면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폼을 작성할 때부터 입력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폼 작성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이미 가입한 적이 있다면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폼을 작성하기 위해 상단 메뉴에서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작성현황 메뉴로 접속됩니다. 지금은 작성한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목록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는데요. 아래에 있는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아래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이폼을 작성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처음에는 1, 2번 메뉴는 펼쳐져 있고 3, 4, 5번은 아직 펼쳐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에서는 이용동의 앞에 있는 두 개의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방식에는 전자, 이폼 2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폼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폼은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는 것이지만, 전자등기는 등기신청서 제출까지도 인터넷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등기소에 갈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등기가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입력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에서 이폼을 선택하고 체크박스에도 체크했다면 그 아래에서 2번,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먼저 등기유형을 입력하기 위해 옆에 있는 전체유형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하려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이기 때문에 목록 중에서 소유권이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의 창을 보면 아래와 같이 등기유형에 소유권이전이, 등기의 목적에도 소유권이전이 입력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표시를 입력하기 위해 부동산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의 자세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계약한 부동산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 고유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부동산 소재지번을 검색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계약한 부동산이 아파트이므로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 리/동과 번지, 건물의 동, 층, 호를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부동산이 입력됩니다.

부동산이 잘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창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표시 항목에 부동산이 잘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폼 작성 중 주소를 검색해서 부동산표시 항목을 쉽게 입력했지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려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수하기 쉽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폼에서 작성하면서 쉽게 부동산표시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먼저 등기원인 및 연월일에는 해당 부동산의 계약일을 입력하고 매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잔금납부일에는 잔금일을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거래가액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래가액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가액을 입력하는 새 창이 뜹니다.

부동산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거래가액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부동산표시 항목에서 입력했던 부동산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입력할 필요는 없고,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 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거래신고관리번호를 모르면 이 링크로 이동해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거래가액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창을 닫고 원래의 창으로 되돌아오면, 아래 화면처럼 거래가액까지 잘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기신청유형, 부동산표시, 등기원인과 연월일의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습니다. 혹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2번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입력이 끝났습니다.

등기할 사항 입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다음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은 3번, 등기할 사항입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이 항목에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제출자, 기타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등기하면서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즉 등기를 신청하는 본인입니다.

먼저 이전해야할 등기와 등기의무자를 입력하기 위해 가장 위에 있는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전해야 할 등기와 등기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새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매도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의무자성명에는 매도인의 성만, 주민등록번호에는 앞부분인 생년월일만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즉, 매도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전할지분 란에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매수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지분만 매매하는 것이라면 "2 분의 1" 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분 전체를 매매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화면처럼 "1 분의 1"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분까지 모두 잘 입력했다면 아래에 있는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바뀌게 되는데, 조금 전에 입력한 대로 매도인의 정보와 이전할 지분이 나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잘 입력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창에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란에 내용이 입력되었습니다.

이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굵은 글씨로 3가지 하위 항목이 있는데요. (1)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2) 이전할 지분,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입니다. 이 중에서 (1)과 (2)가 지금 잘 입력된 것이구요. (이전할 지분이 1 분의 1인 경우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알고 있다면 입력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는 현재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에 등기필증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추후에 수기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자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등기권리자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위에서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창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분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이라면, 모든 매수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각각의 지분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단독명의 매수라면 위 화면처럼 "1 분의 1"로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매수인의 정보와 지분을 입력하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창으로 돌아오면 등기권리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발부받게 되는데, 이 등기필정보를 받을 사람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등기필정보를 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단독명의로 매수한다면 등기권리자가 1명이므로 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등기소에 다시 방문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위임장을 써 주면 됩니다. 그러니 '이거 받으러 내가 못가는데?' 하는 걱정은 접어두시고 그냥 본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까지 잘 입력했다면 아래 화면처럼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아래에 이름이 입력됩니다.

그 아래에는 제출자와 기타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제출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려고 한다면 제출자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기타사항은 입력할 일이 없으므로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3번 등기할 사항의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수수료 등 입력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기수수료)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4번, 수수료등 입력 항목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이 4번만 넘어가면 이폼 작성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세요.

4번 항목에서는 크게 3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기수수료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이라는 창이 뜹니다. 분홍색 박스로 되어 있는 칸은 이미 앞에서 입력한 정보를 참조하여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빨강색 박스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으로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잘 모르시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시가표준액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채권매입액을 쓰시면 되는데요. 채권을 즉시매도하고 실제로 출금된 수수료를 적으시는 게 아니라 채권매입액을 쓰시는 겁니다. (채권매입액은 반올림해서 만 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잘 입력하셨다면 원래의 창에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등록면허세(취득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새 창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창에서 바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칸을 채워주세요. (만약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금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0원이라고 썼지만,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도 같이 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입력했다면 이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뜹니다. 등기수수료는 이폼 작성 없이 세무서에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하면 15,000원이지만, 이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13,000원입니다. 그래서 13,0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납부금액에 이미 13,000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결제 자체는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고 쉽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나서, 납부 정보를 원래의 창에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원래의 창에서 납부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납부했던 등기수수료가 목록에 표시될 것입니다. 해당 납부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전자납부번호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의 납부목록에 납부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조금 전에 납부한 내역이 현재 작성 중인 이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4번, 수수료등 입력 항목에서 입력해야 하는 모든 사항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모든 이폼 작성이 끝났습니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입력, 그리고 최종 출력

이제 이렇게 작성한 이폼을 출력해서 등기소에 가져가면 됩니다. 물론 이폼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입력해야 하는 5번 항목에서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미리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는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서류들을 같이 가져가서 등기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 위임장 : 위임장
  • 의무자 : 등기필증
  • 의무자 : 인감증명서
  •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제 모든 이폼 작성이 끝났습니다.

작성 완료한 이폼을 출력해 주세요.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폼으로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위임장 출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위 캡쳐화면에서는 위임대상정보에 2명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이 혼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인은 매도인, 대리인은 매수인(즉, 본인)으로 입력합니다. 이미 인적사항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마치셨으면 위임장도 인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폼 작성과 인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닫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 첨부서면 목록에는 있지 않지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출력해야 하거든요.

인터넷등기소 상단 메뉴 중에서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에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금 전에 납부했던 등기수수료가 목록에 나옵니다. 이 납부내역을 선택한 후 아래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과 함께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단계가 끝났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폼을 작성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출력
  2. 위임장 출력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이폼 서식을 작성했고, 위와 같은 3개의 서류를 인쇄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쇄까지 마쳤더라도 이폼은 언제든지 다시 수정해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는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의 표시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부분보다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부동산 거래관리번호 등에서 오타가 자주 발생하니까 꼭 여러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