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파킹통장에 대한 고민 / 파킹통장 뭐가 제일 좋을까?

돈바다 항해사 2021. 2. 23. 21:50

곧 자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여기저기 여러 은행과 계좌에 흩어져 있는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계좌에 모아놓고 보니 가급적 이율이 높은 계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킹통장입니다.

파킹통장이란, 잠시 돈을 맡겨 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입출금 계좌를 파킹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계좌보다 이율이 높은 계좌를 파킹통장이라고 말합니다. 주차라는 뜻을 가진 파킹(parking)에서 유래해서,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어야 할 경우, 돈을 주차시켜 둔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돈을 모으고 나니 제법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보통 주택 청약을 할 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청약 1순위가 너무나도 많아졌고, 청약가점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청약을 포기하기로 오래 전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1.8%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일단 갖고 있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청약에 내가 당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추가로 불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지는 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청약저축은 1회용 파킹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치할 금액을 넣었다가, 출금이 필요할 때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기간 예치하면서 1.8%의 금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세금 추징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최대 납입금액 기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되었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받은 세금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청약저축은 해지 시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납입 한도

청약저축은 최대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총 잔액 기준으로 1500만원까지는 일시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 5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원씩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킹통장에 넣고 싶은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청약저축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도가 있는 셈입니다. 청약저축에는 1500만원까지 넣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파킹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CMA

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 쓰지 않던 청약통장에 채울 수 있는만큼 최대한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도 일부 금액이 남아서 다른 계좌를 파킹통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있다면 CMA 계좌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CMA는 일반 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입출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과 증권사의 CMA가 다른 점은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증권사에서 재투자를 해서 매일마다 이자를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CMA의 이율이 시중 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의 이율은 연 0.1%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안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CMA 계좌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신증권의 크레온에서 개설한 CMA 계좌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잔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자가 너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대신 그 이후 영업일에 몰아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대신증권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CMA의 이자율입니다. 개인 CMA RP는 0.4%입니다.

대신증권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최신 글부터 확인해보니 0.4%라고 나오네요. 분명 예전에는 1.4%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많이 낮아진 모양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도 CMA는 매일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해 보았습니다. 연이율 0.4%이므로 일이율은 (0.4% / 365)입니다. 이 값을 r이라고 하면, ( (1+r) ^ 365) 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건 1.004008 정도 나옵니다. 즉 매일 잔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복리 효과를 감안해도 0.4008%입니다. 이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0.4%면 그래도 일반 은행의 0.1%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이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증권사는 크레온과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레온은 국내주식,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할 때 사용합니다. CMA 계좌도 크레온만 사용합니다. 그 외의 증권사로는 이베스트, 신한, 삼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래 쓰지 못하고 크레온으로 갈아탔습니다. 키움증권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안 좋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하겠지만 달러 환전할 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서 그나마 해외주식 거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CMA 계좌의 이율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자유입출금 계좌

아주 오래 전에 한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 분명히 자유입출금 계좌의 이율이 1%대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 내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 보았습니다.

제가 계좌를 만들었던 은행은 페퍼저축은행인데요.

페퍼저축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자유입출금 계좌의 정보입니다. 적용금리가 금액, 기간에 상관없이 세전 1.4%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금리가 1.4%라고 나오네요. 어차피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어둘 것이라면 금리를 생각했을 때 CMA보다 저축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봤자 1.4%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는 편이, 0.1% 또는 0.4% 계좌에 넣어두는 것보다 좋은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한 끝에, 일부 금액은 이미 포기한 청약통장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은행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필요한 시점보다 하루 일찍 해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CMA의 이율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아마 당분간은 CMA 계좌에 잔액을 넣어 둘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