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국세(양도세) 카드로 납부하기 / 홈택스에서 카드 분할 납부

돈바다 항해사 2021. 5. 28. 20:28

안녕하세요. 세금의 달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로 정신없으실텐데요. 저는 이번 달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택스에서는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렇게 3가지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모든 종류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홈택스에서는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세금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모두 똑같아서 아래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 조회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하위 항목에 있는 국세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 하위의 메뉴가 열립니다.

열린 메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한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세금을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 낼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7백만원밖에 없다면 7백만원을 먼저 납부한 후 나중에 3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의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납부세액 란에 납부할세액 총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여기에서 일부만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세액을 지우고 직접 새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납부할세액 총액은 더 크지만 그 중의 일부 3,242,260원만 납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썼습니다. 숫자 사이의 콤마는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의 최대 한도까지 결제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총액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한도까지 결제하고 싶으시면 카드의 한도를 1.0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1.005) 로 나눈 값에서 소숫점 이하를 버린 값을 쓰셔야 합니다.

카드의 최대 금액까지 결제하려면?
(신용카드) 한도 ÷ 1.008
(체크카드) 한도 ÷ 1.005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1.008 = 9,920,634.92 가 되니까 9,920,634 만 쓰셔야 합니다.

납부세액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로 세금 납부하기

세금 납부는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과는 달리, 한 번 하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창이 위 화면처럼 뜨는데요. 여기에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세를 결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결제는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의해야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를 클릭해 주시구요. 아래에는 징수기관명, 납세자성명, 납부금액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확인하셨으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제 결제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 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생깁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사, 포인트 사용 여부,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을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결제가 아예 되지 않을 것이니 다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할부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결제가 그대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기간을 틀린 경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도, 각 카드사에서도 꼭 주의하라고 안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입력하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보면,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보입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의 아래에 빨간 글씨로 안내되어 있다시피,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저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은 3,242,260원이지만 0.8%의 수수료 25,938원이 추가되어 카드사 결제 금액은 3,268,198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 부분은 캡쳐화면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공인인증서 인증과 비슷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모든 결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확인 창이 뜹니다.

저는 신한카드로 일시불 납부했는데 새 창에 뜬 납부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청구된 금액은 0.8%의 수수료가 추가된 3,268,198원이며, 실제로 납부된 세금은 3,242,260원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결제 과정이 끝났습니다.

납부가 끝나고 다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으로 돌아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와 금액이 다릅니다.

원래 납부할세액 란에는 더 큰 금액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의 일부인 32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위 캡쳐화면에서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납부한 320여만원이 차감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7백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조회해 보면 남은 3백만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잔여 금액에 대한 납부는 위에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세를 여러 카드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등의 이유로) 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제공하는 선결제를 이용해도 됩니다. 일단 카드의 최대 한도까지 세금을 납부한 후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선결제하면 한도가 다시 복원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화면처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아래에서 이번에는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쳐 화면에서는 하나밖에 조회가 되지 않지만 여러 건을 납부했다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특정 기간 동안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