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양도세 기한 후 납부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국세 기한 후 납부하기

돈바다 항해사 2021. 8. 3. 22:04

요즘에는 각종 세금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여러 건 있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겨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어제 납부하고 나머지를 오늘 납부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루 늦게 내게 된 것이었는데요. (ㅠㅠ)

오늘은 세금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홈택스에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금은 먼저 (1) 신고하고 (2) 납부해야 하는 것 아시죠? 이 포스팅은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기한 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금이 사라졌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중에 신고/납부 -> 국세납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온 하위 메뉴 중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해 봅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리 조회하기를 클릭해 봐도 내야 할 세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야 할 세금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세금을 신고하면 납부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납부번호는 세금 납부 기한 내에만 유효한 것으로서,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냐구요? 우리가 직접 납부번호를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금을 신고했던 과정에 비해서 우리가 직접 납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소 불친절합니다. 세목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하거든요. 아래 과정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진납부

상단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진납부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납부서를 작성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니 총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 전자납부번호
  2. 납세자
  3. 수입징수관서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
  4.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

먼저 첫 번째, 전자납부번호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납부구분에는 2 수시분자납, 세목에는 22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한 후 납부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지만, 다른 세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세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수입징수관서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계정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 아래에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10원 미만은 자동 절사,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를 합산하여 입력

저는 위에서 세목을 양도소득세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기한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먼저 납부기한을 납부할 날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그 아래에 있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액,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했습니다.

저는 미납한 양도소득세 3,421,760원에 대해서 가산세율 0.025%을 적용받아 가산세는 850원입니다. 가산세율은 1일당 0.025%입니다.

가산세가 얼마인지 알았으니 이제 창은 닫고, 원래 홈택스 화면에서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미납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납한 세금 3,421,760원과 가산세 850원을 더한 3,422,610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 카드로 인터넷 납부하기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가장 위에 있는 모두 동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두 번째 항목인 신용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모든 칸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최종적인 결제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3,422,610원이지만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더한 금액이 카드로 결제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0.8%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입니다. 이 내용은 빨갛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납부 결과 확인

이렇게 자진납부한 세금이 잘 납부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아래에 있는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조금 전에 납부한 세금이 조회됩니다.

저는 전날에 일부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도 같이 조회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자납부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오른쪽으로 더 움직여서 보면 아래와 같이 비고 란에도 다른 점이 보입니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것은 조회납부,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한 것은 자진납부라고 표시가 되네요. 어쨌든 미납한 세금을 가산세까지 더하여 모두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것이 납부내역에도 정상적으로 조회되므로 잘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