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프등기를 하면서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항목은 4개가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이 중에서 1번,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2번,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각각의 포스팅으로 소개했구요. 3번, 취득세 납부와 4번, 등기수수료 납부가 남았는데요.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모두 잔금일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부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취득일이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 제가 아직은 취득하기 전이지만 곧 취득할 거라서요. 미리 세금 내려고 왔어요. ??? : 됐고요. 취득하고 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