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할 때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말합니다. (다른 등기의 예를 들어보자면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중에서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도 첨부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이폼(e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폼은 각종 등기 신청 서식을 일반인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