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율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율,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다소 복잡해졌고, 올해(2021년) 6월부터 바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나 정책보도자료 등을 참고하..